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개최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상현 의원실 제공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상현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6일 국회에서‘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를 가졌다. 

 

윤 의원은 지난달 18일 타인과의 통화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세웠으면서, 불법 녹음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10여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호주 등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유럽 국가에서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취지는 이러한 헌법상 보호되는 별도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음성권에 대한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법률안 수정안 검토 단계에서 갑질 문제나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협박, 성범죄 및 성범죄 무고 등 직접적인 위협이나 범죄 노출 등의 경우 예외나 단서조항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결론을 반영하여, 조만간 법률안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통화 녹음 국민여론조사, 전화 통화 시 동의 없는 녹음 반대

한편, 윤 의원(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5일 전국 만18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통화녹음 국민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은 전화통화 상황에서 자신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하여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자신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녹음하는 것에 대한 반대(63.6%) 뿐만 아니라 상대의 동의 없이 자신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58.8%)가 더 많았다. 

 

또한 전화 통화 상황에서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52.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방법으로는 벌금이 더 많았고, 벌금이나 징역이 아닌 기타 방법의 처벌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동의 없이 녹음된 통화 내용이 재판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63.7%)이 반대(27.7%)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는 국민들이 통화 내용을 법적 방어권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법적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적 약자로서 통화 녹음을 가장 자신을 쉽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칙적으로 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제한하되, 부정부패 사건이나 갑질‧성희롱‧폭력 사건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사적 대화 녹음 및 공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80.4%)이 반대(11.3%)보다 훨씬 더 많았다.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윤리적 차원에서 상대의 동의 없는 통화녹음에 대해 반대하며, 통화 및 통화내용의 공개에 대해 법적처벌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처벌방법은 징역보다는 벌금이나 기타 방법을 선호하였다. 

 

반면 동의 없는 녹음이라 하더라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찬성이며, 특히 특별한 상황에서 사적 대화 녹음 및 공개 허용에 대한 높은 찬성은 법적 약자일 수 있는 국민의 방어권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제3자의 통화 녹음(도청)과는 달리, 특수 관계일 수 있는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에 대해서는 윤리적 판단과 법적 처벌, 재판 증거 및 방어권이란 차원에서 다소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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