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준수하지 못한 동기·목적·결과 등 고려해 과태료 감경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가 임대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했다면 과태료를 감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임대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했다면 과태료를 감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임대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했다면 과태료를 감경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착오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한 날 임대주택을 양도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감경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가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는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나 위반행위 횟수·정도·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법 위반행위의 동기·목적·결과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과태료 최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표방하는 적극행정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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