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금지행위에 ‘자동결제 유도, 회원탈퇴 방해’ 추가
최근 5년간 온라인쇼핑 거래액 2018년 113조원→2022년 210조원으로 증가
김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기대”

▲ 김용판 의원(사진=김용판 의원 페이스북)
▲ 김용판 의원(사진=김용판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 병)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와 회원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발생 이후,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국내외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도 2018년 113조원에서 2022년 210조원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이커머스 거래중 다크패턴(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구성 등을 조작해 소비자의 의사결정 또는 선택을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태) 관련 민원은 총 188건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에 ▲소비자에게 대금의 자동결제를 유도하거나 동의 없이 자동결제가 갱신(更新)되도록 하는 행위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복잡하게 설정해 회원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눈속임 상술이 매년 고도화되며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더 나아가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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