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4건이 의결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사진=이용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4건이 의결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사진=이용도 기자)

앞으로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감염병 의심환자는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4건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전체회의에 상정된 126개 법안 중 긴급한 법안에 대해 법안소위가 아닌 전체회의를 거쳐 의결토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거친 후 통과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4개 일부개정안법률이다.

4개 법안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을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전원조치 거부자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 ▲감염위험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 비용 부담 등의 다루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사안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감염병 및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법상 12명 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나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복수 소위가 구성될 가능성에 대한 것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자는 목적에서 15인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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