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 위원장.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 위원장.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의혹을 직권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계획안을 비공개로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직권조사’는 인권위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면 피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진정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하는 조사형태다.

이날 상임위원회는 최영애 인권위원장, 정문자(더불어민주당 추천)·이상철(당시 자유한국당 추천)·박찬운(대통령 지명) 인권위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위원 4명 중 3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또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28일 서울시의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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