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 오지영 기자 smileview01@naver.com 입력 2017.10.16 02:00 수정 2026.09.06 02:22 26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교육의원은 김황국 의원(바른정당, 용담1 2동)과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 2동 을)과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하여 금번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조례는 도내 유 초 중 고 학생들의 안전교육과 안전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 쏠쏠정보 0 😳 흥미진진 0 🙂 공감백배 0 🤔 분석탁월 0 👍 후속강추 0 댓글 0 회사 홈페이지 + 작성자 비밀번호 0 / 400 댓글 등록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 × 댓글 내용 0 / 400 비밀번호 취소 수정하기 관련기사 통신요금 미납으로 발신 제한돼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연결 가능 2026.09.08 · 조회 30 군포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평가서 2년째 상위권 진입 2026.09.08 · 조회 30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제 5회「2026 국제기후포럼」 개최 2026.09.07 · 조회 57 정훈 이사장, “교육부·시도교육청과 202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방향... 2026.09.07 · 조회 87 Power Interview ‘친환경 연소 기술의 선구자’ ㈜한국열기계산업 ... 2026.09.07 · 조회 7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