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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11-04 20:06 (수)
이슈&해설

42억원대 필로폰 제조 사건에 약사 2명도 연루, 한약사만 범죄자로 몰아가는 약사회의 파렴치한 이중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시가 42억 원 상당의 필로폰 제조 사건에 약사 2명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한약사만을 겨냥해 비난을 쏟아내고, 중대한 마약 범죄마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대한약사회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약사회는 지난 3일 이번 사건을 빌미로 한약사의 면허범위와 일반의약품 판매를 문제 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작 같은 사건에 연루된 약사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이 한약사만을 공격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마약 범죄 앞에서조차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외면하고 상대 직역을 공격할 기회만 엿보는 약사회의 비열한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한약사가 연루되면 면허제도 전체의 문제이고, 약사가 연루되면 개인의 일탈인가. 한약사의 범죄에는 분노하면서 약사의 범죄 의혹에는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범죄의 중대성마저 직역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약사회의 이중잣대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단체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국민보건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자신들의 직역 이익만을 챙기려는 노골적인 위선에 불과하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회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히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의약품이 마약 제조에 악용될 것을 알면서도 공급했다면 약사든 한약사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범죄에는 직역의 구분이 없으며, 누구도 그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밝혀야 할 것은 누가 어떤 경위로 의약품을 공급했고, 마약 제조에 악용될 가능성을 인지했으며, 유통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다. 범죄에 악용된 의약품의 불법 유통 문제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자격은 명백히 별개의 사안이다. 개인의 범죄를 특정 면허제도 전체의 문제로 둔갑시키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악의적인 여론몰이다.

약사회는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보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에만 집착하고 있다. 마약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자신들의 직역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조차 직역 다툼의 무기로 이용하는 행태야말로 전문가단체의 자격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처사다.

약사회가 집요하게 공격하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행위다.

현행 「약사법」 제20조는 약사와 한약사 모두에게 약국 개설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50조제3항은 약국개설자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규정하고 있다. 202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행법상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한약사와 약사 모두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약사회가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현행법상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자신들이 추진하는 법안의 국회 검토 과정에서조차 확인된 사실을 외면하면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판매 행위마저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약사회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걱정한다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약사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한약사 개인의 범죄를 이유로 면허제도 개선까지 요구하면서 정작 약사의 연루 사실에는 침묵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자신들의 회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상대 직역에는 집단적 책임까지 요구하는 파렴치한 이중잣대가 어떻게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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