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1일 제4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의 국고금 활용을 포함한 9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실증특례가 적용 중인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서비스는 임시허가로 전환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대상은 국민·농협·신한·우리·중소기업·하나은행의 사업으로, 모두 6건이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 등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이용한 결제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특례로 실물카드 대신 스마트폰 QR 방식으로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화폐 결제가 이뤄지면 결제와 정산이 동시에 처리돼 결제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 업종 등도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어 관서운영경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시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지와 주민총회를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특례 2건도 지정됐다.
이제이엠컴퍼니의 ‘정비사업 전자통지(안내) 및 수신 시스템’은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소집 문서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창립총회 소집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해 전자 방식의 통지가 어려웠다.
이번 특례에 따라 창립총회 소집을 전자적으로 통지할 수 있게 됐지만, 전자통지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종전처럼 등기우편을 발송해야 한다. 전자통지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안내를 진행하는 등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한 조건도 적용된다.
같은 회사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전자투표 및 온라인 개최 서비스’도 실증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는 주민총회의 온라인 개최와 전자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
특례 지정에 따라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총회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병행 개최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자투표는 사전에 동의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기존 서면투표 방식을 이용한다. 실증 과정에서는 개인정보와 투표 결과의 유출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도 전제로 한다.
KT의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이 사업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에서 이미 실증특례로 지정된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다.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다른 사람이 생성한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다. 이번 특례로 사업자가 직접 생성한 전자문서도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실증사업자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요금명세서 등을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고객에게 직접 보낼 수 있게 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실증특례가 적용 중인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서비스를 임시허가로 전환했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법령 정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과 도시정비사업의 전자통지, 온라인 주민총회 실증 등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를 공공행정과 생활 현장 전반으로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혁신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실증 결과가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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