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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9-07 11:30 (월)
사회

안산시, 화물차 차고지 관리 강화…불법 주정차 예방 나선다

안산시, 화물차 차고지 관리 강화…불법 주정차 예방 나선다

안산시청 보도자료

안산시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물차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차고지 관리 강화에 나선다.

안산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차고지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임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사업자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차고지 임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화물 운송사업자는 주기적인 신고를 통해 차고지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는 별도 신고가 없는 경우 임차기간 만료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정기적인 차고지 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임차기간 만료 사업자에게 사전에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 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개선명령과 사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화물차 불법 주정차 문제를 줄이기 위한 단속과 주차공간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안산시는 2024년 10월부터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을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했다. 현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곳과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4곳을 운영하며 총 1,448면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차고지 임차기간 만료와 관련 의무를 사전에 안내해 운송사업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고, 밤샘주차 단속과 주차공간 확충을 병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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