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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10-21 02:29 (수)

과천시, ‘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6월 30일까지 모집

과천시는 6월 30일까지 ‘과천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과천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이 지급된다. 출처: 과천시청 보도자료 모집 대상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하고, ‘과천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이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최근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만 20세 이상의 과천시민으로,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대표자의 직계 가족이거나 타 인건비성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과천시청 보도자료 고용보조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의 50% 이내(약 104만 원), 교육보조금은 1회 한정으로 월 최저임금의 60%

2025.06.10 8 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