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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10-13 19:18 (화)
IT/과학

정부사업 AI 학습데이터, AI허브 연계 의무화…데이터 통합 검색 기반 확대

공공기관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협력 의무 마련…AI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사업으로 구축하거나 산출한 AI 학습용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고,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한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3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I 학습용데이터의 확보와 제공을 확대하고,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의 수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AI 학습용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 차원에서 학습용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데이터 연계·제공 의무에는 예외를 뒀다. 사업 수행자 등이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제공을 뒷받침할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 연계·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연계·제공된 AI 학습용데이터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대학과 중소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AI 학습용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해 개방하는 AI허브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AI허브는 2025년 말 기준 정부사업으로 구축한 학습용데이터 945종과 국내 연구소·기업·기관 등에서 추가로 제공받은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원-윈도우’의 연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과기정통부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원-윈도우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과 원-윈도우 간 연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원-윈도우는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카탈로그 기반으로 연결해 데이터의 소재·유통 정보를 단일 창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2025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카탈로그는 데이터의 탐색과 이해, 활용을 돕기 위해 데이터 자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목록이다.

2026년 8월 기준 원-윈도우에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과 비씨카드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등 88개 플랫폼이 연계돼 있다. 공공 데이터 플랫폼은 73개, 민간 데이터 플랫폼은 15개다.

두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국가 AI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AI 학습용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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