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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10-23 12:36 (금)
종합

보은군,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위해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야생조류 접촉 예방 위해 내년 2월까지 방역 강화…위반 시 형사처벌

보은군청 보도자료

충북 보은군이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고 전국적인 방역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야생조류와 사육 가금의 접촉 가능성을 줄여 AI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명령은 AI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 가금농장에 방사사육 금지 조치가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은 보은군 내 가금농장 소유자와 관리자, 종사자이며, 시행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다만 고병원성 AI 발생 추이 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행정명령 기간에는 닭과 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에 풀어 기르는 행위가 제한된다. 단, 소독시설을 비롯해 야생조류 차단용 그물망,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 등 관련 법령상 방역시설과 장비를 갖춘 농가는 현장 점검을 받은 뒤 방목이 허용될 수 있다.

명령을 어길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은군은 농가에 방사사육 금지 조치를 준수하고 농장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육 중인 가금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축산과 가축방역팀(043-540-3544)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AI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 실천과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며 “가금 사육농가와 협력해 지역 내 발생을 예방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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