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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 열람 실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인천광역시는 인천시내 8,523필지에 대한 2016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ㆍ공시에 앞서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을 오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전공개는 군ㆍ구에서 조사ㆍ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 등이 열람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토지소재지 각 군ㆍ구에서 재심의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인천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및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토지소재지 각 군ㆍ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월 30일까지 의견 가격과 사유를 적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또는 군ㆍ구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제출서는 토지소재지 군ㆍ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가격과의 균형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0월 21일까지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한다.

인천광역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의문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조사를 직접 담당한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에 해당 군ㆍ구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2016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행정적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토지소재지 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 달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개별지가에 대한 검증 및 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과를 12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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