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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10-22 11:09 (목)
종합

용산구, 건물번호판 QR코드로 주택임대차 신고 간편화

계약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신고 가능…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용산구청 보도자료

서울 용산구가 건물번호판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해 주택임대차 신고를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건물번호판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구는 지역 내 QR코드가 포함된 건물번호판 약 1만4,000개를 기반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인 ‘모바일 바로 신고’ 체계를 마련했다.

그동안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거나 별도의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이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계약이 이뤄진 현장에서 건물번호판의 QR코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 행정서비스 이용이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특히 평일 업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청년과 직장인의 불편을 덜고,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누락 사례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용산구 누리집의 부동산·토지 분야에는 주택임대차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임대차계약 정보광장’도 마련됐다. 해당 공간에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서비스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차 관련 문의를 남길 수 있는 온라인 상담창구도 이용 가능하다.

구는 기존 행정 인프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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