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
법인 택지 소유 제한, 개인 택지 소유 상한선 규정

여당의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낙연 전 대표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
▲ 이낙연 전 대표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

이 전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의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 강화 및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그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이 전 대표는 법인의 택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 방향으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하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본적으로 새 택지소유상한법 하에서는 개인은 서울시나 광역시 택지는 400평, 기타 작은 시와 지역은 허용 면적을 더 넓게 허용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해 가산세 강화에 나선다.


이낙연 전 대표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며 "토지공개념 3법은 우리 사회의 핸들을 미래로 돌리는 담대한 방향으로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접어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준비된 해법을 계속해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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