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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영석 의원, 아동복지시설 장과 종사자…3년에 1회 이상 모든 범죄경력 조회·확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서영석 의원/의원실 제공
▲ 서영석 의원/의원실 제공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이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이를 제외한 일반 범죄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채용 시점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러다 보니 채용 직전 범죄를 저질렀으나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 시점에 범죄 여부가 조회되지 않아 이후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

이에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3년에 1회 이상 채용 후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채용 시에만 시행하던 모든 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채용 후에도 3년에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용 전후 및 종사기간 중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서영석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뿐 아니라 일반 범죄 여부 역시 아동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라며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양육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범죄 사실 조회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돌봄체계에 신뢰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법 개정 이유와 의지를 표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남국, 김윤덕, 김홍걸, 문진석, 설훈, 안민석, 이용빈, 이용선, 이정문, 조정식, 홍정민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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